(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여세린·김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도아래 진행되고 있는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 홍콩ELS 자율배상 결과가 조만간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홍콩ELS 자율배상이 배임 소지는 물론 법 위반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그 여파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19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KB국민이나 신한, 하나, NH농협, 우리은행 등은 홍콩ELS 자율배상 시 배임 우려는 물론 자본시장법 55조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손실 보존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인 것은 당연한 얘기”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자율배상하라고 압박하면 준비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55조에 따르면 홍콩ELS같은 신탁 상품에 대해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