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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배민,협력업체에 과도한 부당 영업 개입..."조직적 지시에 따른 관행" 비판

2024. 3. 18. 10:11

"개인의 잘못된 행동 아닌 조직적 지시" 주장
대리서명은 금지된 부당 영업, 해당 업체 적절한 조치할 것

(사진= 우아한 형제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배달의 민족(배민)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서명을 통해 무리하게 가입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배민이 동의없이 자영업자의 가게를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문제가 보도된 바 있다.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동의 없이 배민의 신규 서비스인 배민에 가입되어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배민 측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영업 목표 달성을 위해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입을 유도한 후에 동의를 얻어 대리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 영업직원의 규정 위반 처리하고, 해당업체에 대한 조치와 직원 재교육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계약서 대리서명은 사측 주도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내부 영업사원들의 주장이다. 

 

◇ "개인의 잘못된 행동 아닌 조직적 지시" 주장

 

배민 전 영업사원은 "개인의 잘못된 행동이 아닌 조직적 지시에 따른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미가입 업주의 개인정보가 배민에 의해 협력업체에 제공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배민은 지난해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해서 업체 매출의 6.8%를 중개수수료로 책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는 자영업자 매출에 비례해 배민의 수익구조가 늘어나는 구조다.

이런 영업 관행은 배민의 새 요금제로 인한 업주들의 수수료 부담과 가입 강요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대리서명 영업이 금지된 부당한 영업 방식임을 강조하며,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약속했다.

◇ 대리서명은 금지된 부당 영업, 해당 업체 적절한 조치할 것

배민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협력업체의 대리서명의 영업 등은 금지된 부당한 영업 방식으로 규정을 어긴 상황"이라면서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측의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계약서와 정책 내에 불공정 영업가이드 패널티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운영을 무리하게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 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하게 파악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요금제 같은 경우 기존에 있었던 요금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요금제가 아닌 기존에 있던 기본요금제에서 가입시 알뜰배달과 한집배달을 통합해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이고 요율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