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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금감원,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마케팅...”소비자 경보 발령“

2024. 3. 18. 10:13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가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절판 마케팅을 이어가자 불완전 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가 단기간 한정 판매 등 절판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등 보험업권 내 과당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단기납 종신보험 같은 무·저해지상품의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한다면 가입자 기대와 달리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저해지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성보험과 달리 더 많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된다.

◇ "올초 7년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 130% 높여"

금감원은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주담보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올해 초 7년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까지 높여 팔아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보험사들에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현장점검에 나서면서 환급률은 대부분 120%까지 낮아졌다.

다만 금감원은 아직 환급률을 직접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핵심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보험사들과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날짜 시행과 환급률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또 금감원은 상급종합병원이나 1인실 등 입원 비용을 담보하는 상품에 가입할 때 해당 의료시설의 이용 가능성과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자율시정 미흡 보험사 대상 현장검사 등 대응"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3월까지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일당 최대 40만 원, 업계 최고 수준!’ 등의 문구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 보장 한도를 최대 수십만 원까지 보장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47개에 불과하며, 일부 지역은 상급 종합병원이 없거나 1개에 그쳐 접근성이 낮다며 소비자들의 추가적인 보험료만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계약 갈아타기는 기존 계약과 새로 가입한 계약 간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 비교한 후 가입하라고 설명했다. 

특히 종신보험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보험료 총액이 올라가는지, 가입시 거절될수 있는 질병 특약이 있는지 그리고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자율시정 노력이 미흡하거나 보험계약 유지율이 낮아 부당승환 우려가 높은 보험회사나 법인모집대리점(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 모든 감독 및 검사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