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새마을금고)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700억 원 대의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된 파산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전했다.10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새마을금고가 파산한 것이 아닌 인근 금고에 의해 흡수합병됐다고 밝혔다.이로써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소멸하는 파산과는 구별되는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합병 절차를 거친 것임을 강조했다.중앙회는 “지난해 3월 대출사고 발생 직후 검사에 착수,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가 된 금고에 대한 형사 고발 및 인근 금고와의 합병조치를 취했으며 신속한 대응을 했다”고 전했다.합병의 개념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며 해산 금고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합병 금고로 넘어가며 회원들 역시 그대로 수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