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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용우 “금융위와 법원, 기촉법 밥그릇 싸움 말고 협의하라”

2023. 8. 2. 16:40
김주현 금융위원장(좌측부터), 강석훈 산업은행장, 이용우 의원 (사진=연합뉴스, 의원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위헌소지를 안고 있던 워크아웃제도가 5년 만에 또다시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특히 해당법 운영주체인 금융위원회와 법원 등 부처 간 영역 다툼에서 빚어진 업무 해태가 논란의 중심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일 알파경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일몰이 예정돼 있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은 위헌소지가 있어 법원 등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와 파산법원이 영역싸움보다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간 기촉법은 여섯 차례의 일몰 연장과정에서 상시화 문제를 논의해 왔으나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가 필요하단 논리, 구조조정에서 관치 영향이 짙다는 이유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용우 의원은 이어 “지난번 기촉법 연장 때 설치 기간 등 조율안에 대한 지적이 나왔음에도 5년 동안 제대로 된 안을 만들지 못했다”고 전제 한 뒤 “기촉법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걸려있기에 행정으로만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촉법은 외환위기 이후인 2001년 법원에 의한 회생·파산 외에도 시장에 의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법으로 도입됐다. 이 법을 근거로 한 워크아웃 제도는 채권자 중 75%가 찬성할 경우 진행될 수 있어 법원의 기업회생이나 자율협약과 비교해 속도감 있는 기업 구조조정이 가능하단 장점이 있다.
 

이용우 의원. (사진=의원실)


아울러 이 의원은 “IMF때 급하다고 해서 한시법으로 만들어줬으면 필요한 합의 과정 등 경과를 투명하게 밝히고 연장 시 연장 기간에 대해서도 공청회 등을 통해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한시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달랑 연장만 해달라고 금융위 등이 접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기촉법 시행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영향을 분석한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앞서 언급한 이유들 때문에 제대로 된 공청회 하자는 것”이라면서 “기촉법은 연장이 안되고 소멸된 적도 있기에 필요하면 재입법하면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 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촉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당 법의 적용시한을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기촉법은 오는 10월 15일 일몰을 앞두고 여섯 번째 연장에 나선 것이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