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um/경제정책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 사적이익추구 엄벌”

2023. 7. 22. 02:30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이 허위·가공 계약으로 고객 돈을 빼돌리고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해당 행위를 집중 점검해 사익추구에 대해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 허위계약·미공개 정보 이용해 수백억 챙겨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사적이익추구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검사 결과 다수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회사는 올해 6월 말 기준 916사로 2018년 말 515사 대비 77.9% 증가했다. 금융투자회사가 늘면서 일부 회사에서 대주주·임직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해 발생했다.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의 주요 사익 추구 행위 유형은 ▲허위·가공 계약 등을 이용한 자금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이다.

이 같은 행위를 통해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투자 기회를 얻어 이익을 향유하거나 펀드·고유재산 등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운용사 임직원들은 허위·가공의 공사계약, 컨설팅 계약서 등을 꾸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가족 명의 법인 등에 펀드 자금 등을 송금해 편취하는 수법을 썼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 A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와 공모해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보수 공사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계약했다. 이후 해당 건설업체와 가족 법인과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수십억원을 챙겼다.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정보, 투자 예정 기업 내부 정보 등을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뒤 가족 명의로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또는 투자 예정 기업에 선행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하기도 했다.

운용사 대표이사 B씨는 펀드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허위의 자문 계약을 맺어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들은 투자 건물에 대규모 공실 위험이 있다는 ‘가짜 정보’로 투자자들을 속여 수익률이 좋은 증권을 저가에 넘겨받아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한 신용(자금, 담보)을 제공하거나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일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 과정 중에 얻은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정보, 투자 예정 기업 내부 정보 등으로 가족 명의 법인을 통해 선행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족 법인 등에 자금이나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다.
 

증권사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집중 점검, 내부 통제 활성화해 사익추구 막는다”

금감원은 이번 적발 사례 등이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나 중·소형 금융투자회사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부통제에 대한 책무가 주어진 고위 임원 등에 의한 사익 추구에는 조직적인 지원 또는 방조가 이뤄졌다고 진단했다.

몇몇 사례에서는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 또는 가족법인 명의를 사용하며 허위 증빙을 구비하거나 도관체(SPC, PFV 등)를 경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행위의 은폐 시도가 이뤄졌다고 봤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사익 추구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함께 횡령 혐의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검사를 통해 지속해서 사익 추구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활동 활성화를 통한 금융회사 자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요 사익 추구 행위를 유형화한 체크리스트 등을 배포해 금융투자회사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투자협회·업계와 함께 관련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업계 자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재판에 넘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