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um/경제정책

금융당국, 금융사 해외진출 족쇄 다 뽑는다

2023. 7. 22. 02:28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을 위한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하고 자금 지원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저축은행 합병 규제 완화 등 금융권 킬러 규제도 없앤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및 은행·보험·여신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제8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우선 비금융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 금지를 완화해 은행의 해외 비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고 금융지주회사 역시 자회사를 통해 해외 비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한다.

보험사 역시 보험업과 관련 없는 영역의 자회사를 소유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향후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금융사의 건전성과 이해상충 방지를 막기 위해 은행은 다른 회사에 지분 15% 이상 출자가 제한됐고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의 주식 소유가 금지됐다. 보험회사도 보험업과 관련 없는 자회사를 소유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했다.

금융위는 “예를 들어 자동차 금융을 영위하는 국내 여신금융회사가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하여 영업 채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며 “또 보험회사의 해외 은행 소유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사가 해외에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제한된 신용공여 한도도 추가 부여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개별 자회사들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로 제한해 왔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올해 하반기 개정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일정 기간 현행 대비 10%포인트(p) 이내로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에는 채무보증만 가능했던 보험회사의 해외 보험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도 채무보증 조건 범위 내에서 허용해 영업기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해외현지법인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현행 100%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1.6~32%로 차등화해 적용하게 하고 외국 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의 해외금융기관 매각 허용, 해외지사 사무소의 영업활동 허용 등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보고·공시 관련 규정도 전면 개선해 개별 업권법에 따라 해외진출규정에 따른 신고·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 행정부담도 완화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이 창의성과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는 이날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저축은행 인가기준) 개정안’도 발표했다.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 동일 대주주의 저축은행 소유와 인수합병(M&A)을 일부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하나의 상호저축은행 대주주가 향후 최대 4개 구역의 저축은행에서 영업하는 게 가능해진다.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전국 6개 권역(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상,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에서 영업 중인데 기존에는 최대 3개 구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했다.

다만 같은 대주주가 너무 많은 저축은행을 보유하고 있고 특정 은행의 부실이 다른 은행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3년 이내에 저축은행 간 합병을 권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자금중개기능을 향상하고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저축은행의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