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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삼성중공업, 배상책임 판결에 충당금 설정 가능성도

2023. 12. 22. 10:53

◇SK해운에 3800억원 지급 판결
◇한국가스공사에 배상금 구상 청구 소송
◇충당금 설정 가능하지만 배상액 축소 예상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2억90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향후 한국가스공사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보수적 회계원칙에 따라 영업외 충당금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컨테이너선. (사진=삼성중공업)

 


◇ SK해운에 3800억원 지급 판결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자사가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의 화물창 하자 소송 판결에 따라 선주사에 3800억원 가량을 배상한다고 밝혔다.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삼성중공업이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SHIKC1, SHIKC2)에 인도한 LNG운반선 2척의 화물창 결함이 합리적 기간 내 완전하게 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해 선주사에 2억9000만달러(약 3781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중재재판소는 미운항 손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으나, 선박가치하락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은 "LNG 화물창 하자에 대한 수리 기간이 지났는데도 수리가 완전히 이뤄지지 못해 선박 가치가 하락했다는 점에서만 책임이 인정된 것"이라면서 "결빙 현상 등 화물창 결함에 따라 운항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 CI. (사진=삼성중공업0

 


◇ 한국가스공사에 배상금 구상 청구 소송

이번 소송은 수주처 삼성중공업, 발주처 SK해운, 용선주 한국가스공사 등이 관련해 한국형 화물창(KC-1) 적용의 174K급 LNG선 2척에 관한 내용이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5년 1월 한국형 화물창인 KC-1을 적용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건조 및 운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선주사는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선박의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에 따른 선박 가치 하락, 미운항 손실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재판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4건, 해외 1건 등 5건의 중재 소송이 발생하며 수주처, 발주처, 용선주 등이 원고와 피고로 얽히고 섥힌 복잡한 소송이 됐다.

삼성중공업 측은 "LNG 화물창과 관련된 하자는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이라며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배상금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사진=한국가스공사)

 

◇ 충당금 설정 가능하지만 배상액 축소 예상

향후 보수적인 회계 원칙에 따라 충당금을 설정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배상 규모를 줄이기 위해 차후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LNG선 2척에 대한 수리를 이미 완료했기 때문에 3사간 협의를 통해 중재판결에 대한 손실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배기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또 LNG선 하자 관련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국내 판결에 근거해 삼성중공업의 중재 배상액을 구상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