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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삼양사, ‘인터넷 접속기록’까지 직원 감시 논란…사측 ”노조, 일방적 주장 로펌서 법적 조언”

2023. 12. 8. 11:05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삼양사사무관리직지회 기자회견. (사진=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삼양사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교육 과정에서 노동자 대상 민감한 개인정보동의를 강제하고, 수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사 노조는 지난 23일 삼양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동의절차를 철회하고, 관련자는 임직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삼양사 노조 측은 노동자들에게 윤리, 정보보안,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온라인 교육 후 최종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관한 동의를 강제적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동의를 하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 시험 자체를 볼 수 없도록 하면서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동의를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불필요한 민감정보로 ▲가족과 친족 등 세대 구성 사항 ▲개인별 인터넷 접속기록 ▲사내 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기기 ▲정보저장매체 및 개인 이메일 계정(임직원 수발신)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 이뤄진 내부고발 정보(내부고발 포함된 개인정보 일체) 등이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의 3자 제공도 삼양사뿐 아니라 삼양홀딩스, 삼양패키징 등 계열사 전체에 제공 가능하도록 동의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삼양사 노조는 “민감한 개인정보동의를 교육과 시험이라는 과정에 끼워 넣었고, 동의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에 대해 삼양사는 알파경제에 민감 정보라는 지적에 대해서 “해당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의 포맷은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 하에서 사업장에서 사용된 것”이라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장조사 등에서 관련 문건 점검 시 문제제기가 없었던 양식”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임직원 필수교육과정에 동의서를 징구한 것은 맞지만, 온라인 교육 수강을 위해 징구한 것이 아니다”며 “개정 법령의 시행에 따른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강화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임직원이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안내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개인정보 미동의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 “강제성은 없었고, 미동의시 급여 지급, 세금, 보험 처리가 어렵고, 외부교육 수강에도 제약이 생긴다”면서 “이로 인해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임직원 법정의무교육 불이행 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적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삼양사 고위 관계자는 “노조 측 주장과 달리 동의 절차를 강제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수집 항목도 로펌 통해서 문제없는지 다 따져보고 진행한 것”이라면서 “다른 기업에서도 동일한 항목으로 했으며, 노조의 이런 문제제기가 이해가 안된다”고 하소연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