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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엘리엇, 삼성물산 ’비밀합의’ 270억원 추가 소송…’공시의무 위반’ 가능성도

2023. 12. 4. 14:33
(사진= 연합뉴스 제공)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끈질긴 악연이 이어지고 있다.


1일 한 언론매체는 엘리엇(Elliott Associates, L.P.)이 지난 10월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물산을 상대로 267억2200만원 규모의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삼성은 엘리엇에 724억원을 지급했다. 이 사실은 한국 정부와 엘리엇간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엘리엇은 양사 합병을 반대하면서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가격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비밀합의’는 소송을 취하하는 취지로 2016년 삼성물산과 724억원(세금 제외 66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맺는다.

엘리엇은 지난해 5월 해당 약정금액 66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체는 이번 270억원 약정금 청구 소송이 양측간 추가 비밀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도했다.

기존 비밀합의 약정과 다른 추가된 약정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엘리엇과의) 비밀합의 관련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다만, 일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약정금 추가 지급이나 세금 발생에 따른 책임 가능성 등은 억측”이라고 말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일각에서는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비밀합의 약정 체결을 놓고,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합의는 공정한 거래나 투자자 보호와 관련, 중요 정보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얘기다. 또 합의 이행에 따른 추가 지급도 공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길우 법무법인 L&K 대표변호사는 “앞서 724억원을 지급이나, 추가 비밀합의 약정을 공시하지 않은 건 자칫 공시의무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호진 타키온월드 대표는 “일반적으로 비밀합의의 경우 당사자간 계약으로 주요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