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이 허위·가공 계약으로 고객 돈을 빼돌리고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해당 행위를 집중 점검해 사익추구에 대해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 허위계약·미공개 정보 이용해 수백억 챙겨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사적이익추구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검사 결과 다수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회사는 올해 6월 말 기준 916사로 2018년 말 515사 대비 77.9% 증가했다. 금융투자회사가 늘면서 일부 회사에서 대주주·임직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해 발생했다.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의 주요 사익 추구 행위 유형은 ▲허위·가공 계약 등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