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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LTV·DTI 규제강화, 오히려 집값 높였다”

2023. 7. 22. 02:23
수도권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 후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자산이 10% 가까이 뛴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0일 ‘BOK이슈노트-거시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정대상 지역에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해당 지역 가구 집값을 9.3% 높였다.

한은은 2017년부터 지역별로 차이를 두고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가 자산분위별 부채 및 주택 자산 규모에 비친 변화를 분석했다.

2017년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 방지와 가계부채 관리를 목적으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눠 대출 규제 강화를 시작했던 때다.

당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 시 LTV 40%, DTI 40%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에선 LTV 60%, DTI 50%가 적용됐다.

한은은 이 같은 집값 상승지역의 대출 규제 강화가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자극해 가격 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체 가계부채 증가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LTV와 DTI 시행은 대출 접근성을 낮춰 가계 부채 증가 규모를 평균 5.7% 가량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특히 부동산 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자산 상위 가구에서는 부채 규모를 10.9~13.6% 낮추는 효과를 보이며 대출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한은은 결과적으로 2017년 이후 LTV·DTI 규제 강화가 자산 분위에 따른 부채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김민수 한은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 차장은 “일률적인 규제 강화로 자산 및 소득 하위 가구, 특히 제도권 대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가구의 자금조달 애로가 커질 수 있다”며 “세심하고 엄밀한 분석 및 지원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