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um/경제정책

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증선위에 소유주식 현황 보고"

2024. 4. 4. 15:00

이 기사는 알파경제가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이용해 제작한 콘텐츠다. 기사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차 데스킹(Desking) 시스템을 구축해 양질의 기사를 제공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들에게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소유주식 현황 자료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직전 연도 말 자산 5천억원 이상 회사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 이상 회사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금융감독원은 "증선위가 임원 해임 권고나 증권 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사의 경우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추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금감원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며,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를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약속하며, 해당 기업들에게 규정 준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