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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尹 정부, ‘플랫폼법’ 입법 강행…이중규제로 디지털경제 초토화

2023. 12. 29. 14:31

한기정 “플랫폼 경쟁촉진법 과징금 매출의 6~10%로 상향”
“사전규제 과도한 시장 개입, 중복규제 내재 우려도”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윤석열 정부가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 규제 내용을 담은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앞두고, IT업계를 비롯해 학계까지 나서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플랫폼법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 스타트업 산업 육성 저해, 중복규제까지 IT업계에 큰 피해를 안길 수 있다는 우려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 한기정 “플랫폼 경쟁촉진법 과징금 매출의 6~10%로 상향”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경쟁촉진법 도입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했다.

일명 '플랫폼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과 같이 시장 지배력이 높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각종 규제를 부과해 독과점을 막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플랫폼법이 EU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과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을 벤치마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들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상태를 규제함으로써 플랫폼 산업의 과실이 공정한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EU는 디지털시장법을 통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미국·중국의 빅테크 6곳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플랫폼 경쟁촉진법 과징금을 매출액의 6~10% 범위 안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현행법상 플랫폼 기업이 반칙행위를 할 경우 매출의 최대 6%를 부과하고 있다. 반칙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을 확대 부과하겠다는 얘기다.

또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를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임시 중지 명령’ 제도 도입 가능성도 내비쳤다.

 

(사진=연합뉴스)


◇ “사전규제 과도한 시장 개입, 중복규제 내재 우려도”

반면,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촉진법 도입과 관련 IT업계를 비롯해 VC(벤처캐피탈) 업계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스타트업에 투자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으로 키운 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는 “공정위 플랫폼법이 통과될 경우 더 이상 혁신 스타트업인 네이버, 배달의민족, 쿠팡과 같은 기업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한준 알토스벤처스 대표 역시 “한국에 투자하는 돈은 정부 돈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온플법 적용은 국내 기업만 해당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공정위의 플랫폼법이 오히려 우리 IT기업들을 옥죄는 역차별적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구글 등 해외 플랫폼에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과 통상 마찰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결국 이번에도 구글, 메타,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들은 교묘하게 법안을 우회할 것이라는 보인다.

실제 해외 빅테크가 거두는 우리나라 매출은 싱가포르·아일랜드 법인 등을 통해 산정되고 있다는 점도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겸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은 "플랫폼법의 사전규제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전규제는 사회문화적 규제인 동시에 경쟁 규제로 도입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에 대한 간접적 진입규제로 작용해 시장의 다양성과 다변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부처간 중복규제로 인한 갈등도 내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플랫폼 산업의 글로벌 디지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규제가 아닌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에서 세계 시장의 흐름에 반하며 스스로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가 플랫폼 산업에서 글로벌 강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사전규제 제정으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