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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지주 해외법인에 3년간 자금조달규제 완화

2023. 12. 14. 12:32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5일에 걸쳐 99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 잔액을 지연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3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내년부터 금융지주 아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 감독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에 따라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 기간(금융지주회사에 해당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 10%포인트(p) 이내로 추가 부여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은행지주 자회사의 다른 개별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설정한다.

여러 자회사에 신용공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자기자본의 20%까지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가 완화되고 우리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민수 기자(waygo1717@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