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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스팩상장 막는다…금감원, 공시 서식 개정 추진

2023. 12. 8. 11:33
(사진=금융감독원)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감독원은 스팩(SPAC)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추정 현황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추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사항 개선에 나선다.

스팩은 기업에게 신속한 상장과 안정적인 자금모집 경로를, 투자자에게는 M&A 투자기회를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스팩합병을 통해 상장한 기업의 미래 영업실적이 과다하게 추정되는 등 기업가치(합병가액)가 고평가 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7일 스팩상장 기업(139개, 2010년~2023년 8월 중 상장)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 현황을분석한 결과 평균 매출액 추정치는 571억원이나 실제치는 469억원으로 추정치에 비해 17.8%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평균 영업이익 추정치의 경우 106억원이나 실제치는 44억원으로 58.7% 미달했다.

분석대상 중 매출액 미달 기업의 비중은 평균 76.0%, 영업이익 미달 기업의 비중은 평균 84.1%로 추정연차가 높아질수록 미달 기업의 비중이 증가했다.

팩상장 기업의 가치는 미래 영업실적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수익가치와 최근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에서 조정항목을 가감한 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특히 자산가치는 재무상태표에 기반하므로 객관적으로 산정되나, 수익가치는 추정된 미래 영업실적에 따라 크게 변동된다.

금감원 조사결과 장래 영업환경 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여 영업실적을 추정한 사례들도 있었다.


A바이오기업은 질환 등의 치료제를 개발을 통해 1430억원의 매출 발생을 추정했으나, 임상시험 등이 지연되면서 매출 발생 예정일이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스폰서(증권사 등)와 외부평가법인(회계법인)은 기업가치 고평가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합병성공 및 업무수임을 우선하는 등 그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보호 노력이 상당히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결국 기업가치가 고평가되면 스팩 투자자에게 불리한 합병 비율이 적용되고, 결국 투자자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상대가치 활용도 제고 ▲외부평가 합리성 제고를 위해 노력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먼저 회계법인의 스팩상장 기업 외부평가 이력, 외부평가업무 외 타 업무 수임내역 등을 증권신고서 공시항목으로 추가하고 스팩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사후정보(예측치와 실적치의 차이, 차이발생사유 등)가 충실히 공시되도록 작성양식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스팩 투자자는 회계법인의 전문성과 신뢰성, 객관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현금흐름할인법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대가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스팩 투자자는 유사기업과의 기업가치를 용이하게 비교할 수 있고, 기업가치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 6일 회계법인들과 실무간담회를 통해 미래 실적 과다 추정 사례를 전파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한편, 평가 업무의 객관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