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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시행…기촉법 공백 최소화

2023. 11. 2. 13:02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권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에 따라 우려되는 구조조정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3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와 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협약제정 TF'를 운영 기촉법상 구조조정 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협약을 마련했다.

지난 17일부터 각 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협약 가입절차를 진행한 결과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했다. 가입률은 98.0%로 집계됐다.

각 협회는 협약 시행 이후에도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 및 비금융 채권기관 등도 언제든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금융권은 최근 기촉법 일몰시 우려되었던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번 시행되는 협약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중견기업들의 연이은 구조조정 소식과 함께 협력업체의 줄도산 우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협력업체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약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협약은 모든 금융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게만 적용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금융권은 빠른 시일 내에 기촉법이 재입법되어 보다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기본법으로 그간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주요한 기업의 정상화 과정에 기여한 바 있다.

특히 기촉법은 그동안 수 차례 실효되었지만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한 유용한 제도임을 인정받아 6차에 걸친 제·개정을 거쳐 유지됐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