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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2023. 10. 27. 14:59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6일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T/F' 최종 결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2016년 6월 개정 이후 최신 이슈가 반영되지 못했고, 일부 조항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칙만을 제시하는 등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 시 참고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및 공시 실태분석, 상법 등 관련 법령의 면밀한 검토와 T/F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다.


사안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을 신설하고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시했다.

또 안건분석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편제방식을 기업공시서식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 안건 기재순서에 따라 실무중심으로 개편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부기하여 판단근거를 제공, 주주가치 등 추상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원칙적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고려가능한 판단요소나 사례를 추가했다.

2016년 6월 이후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결권 지침 'K-ESG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ESG 등 최신 사례도 추가했다.

특히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의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를 다수 보강하고 현행 법령이나 기업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나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거나 통합했다.


금감원은 "금번 개정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