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s/기업평판분석

진옥동, 신한은행의 불법송금 환치기 범죄 직접 책임 있다

2023. 7. 17. 01:11

◇신한·우리은행 불법 외화 송금 신고...가상자산 환치기 범죄 의심
◇신한은행, 불법외화송금 적극 가담...자금세탁·탈세 등 범죄에 악용
◇환치기 차익, 중국 등 해외로 빼돌려져...은행, 단순실수 아닌 직접 책임
◇진옥동, 불법외화송금 중대성 인식 우선...전면적인 내부통제 나서야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평판은 기업의 가치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기업과 CEO의 좋은 평판은 오랜 기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쉽지 않다. 반면 나쁜 평판은 한순간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면서 그간 쌓아온 성과를 허물어버린다.

 

<알파경제>는 연중기획으로 이정민 평판체크연구소장과 함께 국내 기업과 CEO들의 다양한 이슈를 학술적 이론을 접목해 풀어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업과 CEO의 평판을 체크하는 동시에 해당 기업의 가치와 미래 등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신한금융)

 

금융감독원이 불법외화송금에 대한 은행 제재는 물론 책임 있는 고위 임원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신한은행으로 전해진다.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중 가장 큰 규모인 23억 6천만 달러(약 3조 1128억 원)의 비정상적인 외화송금을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021년에도 3조원 이상 불법외환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당시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했던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책임론까지 불거진 상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위원회)

 

◇ 신한·우리은행 불법 외화 송금 신고...가상자산 환치기 범죄 의심

시중은행의 은밀한 불법외화송금은 지난해 6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금감원에 자진보고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금감원과 관세청 조사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불법외화송금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대금으로 위장을 거친 후 해외로 송금되는 특징적 구조를 지녔다.

이 때문에 불법외화송금이 대규모로 진행된 2021과 2022년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 시기로,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노린 환치기 범죄가 의심된다.

2021년 전후 한국에서 가상자산은 국제가격에 비해 상당한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었다[1].

일례로 미국 바이낸스에서 11.57달러에 거래되는 비트코인이 한국의 업비트에서 20.60달러에 거래되는 등, 한국의 가상화폐는 이례적인 수요로 인해 해외보다 월등히 높은 시장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한국만의 특수한 가상자산 시장 상황을 김치 프리미엄이라 일컫는다[1,2].

2022년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진옥동 신한은행장(앞줄 왼쪽부터),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임동순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 신한은행, 불법외화송금 적극 가담...자금세탁·탈세 등 범죄에 악용

앞서 언급대로 김치 프리미엄은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한국에서 재판매함으로써 즉각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2].

그러나 통화가 다른 두 나라의 환율 차이를 이용한 외환거래는 명확한 환치기이면서 엄연한 불법이다.

특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익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환치기가 출처와 송금 목적을 알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환치기는 범죄자들의 범죄 계획에 자주 이용됐다[3].

신한은행의 가상화폐 관련 불법외화송금은 그 자체만으로도 자금세탁 및 탈세 범죄인 동시에 환치기 불법 투기에 활용됐다. 또한 다른 유형의 사기부터 테러까지 더 큰 범죄에 악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4].
 

(사진=연합뉴스)


◇ 환치기 차익, 중국 등 해외로 빼돌려져...은행, 단순실수 아닌 직접 책임

선행연구에서 김치프리미엄으로 인한 가상자산 환치기 차익은 대부분 해외 거래자가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 또한 중국 거래자는 한국 금융기관을 비트코인 현금화 창구로 이용하고 환치기 차익을 중국으로 대부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화폐 투기 활동 대부분은 각국 정부의 자본 통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의 계획범죄로 진행되고 범죄 조직이 깊숙하게 연루된 경우도 많았다[3-5].

다시 말해 신한은행은 중국과 관련된 범죄 조직 혹은 해외 범죄자에게 가상화폐 환치기 창구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의 불법외화송금은 은행의 감시 부족에 따른 단순한 실수로만 다룰 수 없다.

은행은 범죄 자금 조달로 연결되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탐지하고 보고하는 데 법적 및 규제적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6].

 

진옥동(가운데) 당시 신한은행장이 2021년 4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 사모펀드 사태 관련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진옥동, 불법외화송금 중대성 인식 우선...전면적인 내부통제 나서야

외환 송금은 환율을 상승시키므로 거액의 불법외화송금은 환율조작으로 이어진다[7].

불법외화송금을 시행한 은행은 간접적인 범죄 참여와 함께, 통화 가치에 인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 시장 경제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선행연구들을 볼 때,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불법외화송금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직접적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신한은행에서 불법외환송금을 가능하게 만든 내부통제 문제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신한은행 같은 대형 시중은행이 자금 거래의 출처와 목적을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고, 고객과 비즈니스 수익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경우, 불법외화송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6].

진옥동의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은 앞서 언급되었던 국제 무역 외화거래에 대한 감시 역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련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정민 평판체크연구소장. 사진=알파경제

 

출처

[1] Lee, J., & Oh, T. (2022). The Kimchi premium and bitcoin-cashing outlets. Finance Research Letters, 50, 103200.
[2] Eom, Y. (2021). Kimchi premium and speculative trading in bitcoin. Finance Research Letters, 38, 101505.
[3] Rustem, M., Sergey, K., Anastasia, K., Muhamat, G., Venera, G., & Aleksey, K. (2019, October). Problems of criminal responsibility for illegal circulation of cryptocurrency. In 2019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velopments in eSystems Engineering (DeSE) (pp. 996-999). IEEE.
[4] Engel, C. (2021). Lessons for Cryptocurrencies from Foreign Exchange Markets. In Digital Currency Economics And Policy, pp. 55-78.
[5] Kethineni, S., & Cao, Y. (2020). The rise in popularity of cryptocurrency and associated criminal activity.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Review, 30(3), 325-344.
[6] Naheem, M. A. (2017). Trade based money laundering: a primer for banking staff. International Journal of Disclosure and Governance, 14, 95-117.
[7] Lopez, H., Bussolo, M., & Molina, L. (2007). Remittances and the real exchange rat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