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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생명, 스타 보험설계사 사기행각 방치했다 거액 손배소 당했다

2023. 10. 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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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화생명 본사 63빌딩 전경. (사진=한화생명)

 

[알파경제=김종효 기자·이준현 기자] 한화생명이 자사의 스타 보험설계사의 사기행각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위자료 등 거액을 물어주게 생겼다.

25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강 모씨 등 30명은 한화생명과 한화생명 스타보험설계사 이 모씨 등에게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최소 수십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스타보험설계사 이 모씨는 실적이 최고일 때 부여되는 ACE 클럽에 가입될 만큼 한화생명 내에서 인정받는 보험설계사로 알려졌다.

문제의 보험설계사 이 모씨는 허위의 신탁상품 가입을 권유하며 총 67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해 지난달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단독 입수의 소장에 따르면 한화생명 등은 자사의 스타보험설계사 이 모씨의 보험모집행위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관리자인 지점장 김 모씨에 대해 경고 조치 등 가벼운 징계만 내린 탓에 이 모씨의 사기행각을 방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6조에 보험회사는 임직원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오로지 실적만 강조했던 한화생명의 행태가 해당 사건의 피해 규모를 부풀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길우 법무법인 LKS 대표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사기로 인해 한화생명에 대출금 상환 및 고액 이자라는 2차적 피해까지 부담하고 있는 반면, 한화생명은 오히려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들이 한화라는 타이틀을 신뢰한 것인데, 한화생명이 해당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책임을 전적으로 이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한화생명 측은 “스타 보험설계사라도 자영업자 신분”이라면서 “설계사 개인의 사기사건을 회사 책임과 결부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