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um/경제정책

유통업체, 납품업체 경영 간섭 개입 금지…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

2023. 10. 19. 15:17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 납품업자가 종업원이나 납품업자에게 고용된 인력을 선임·해임하거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 납품업자의 판매 품목, 시설규모, 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 등에 간섭하는 행위 ▲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에 간섭하는 행위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같은 법 과징금 고시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범위를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의 ‘위반행위’와 일치시켜 양자 간 정합성을 확보해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혼란을 방지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이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를 담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어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공정위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이하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고시’) 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불공정 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