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s/기업평판분석

한샘, IMM의 ‘단기이익 추구 약탈적 경영’에 비난 가중되고 미래가치 훼손 불가피

2023. 7. 17. 00:54

◇ 한샘 대주주, 사모펀드 IMM...사모펀드, 단기이익에 집착
◇ IMM 등 사모펀드, 즉각 성과와 신속 이윤추구에 매몰
◇ 사모펀드,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고수...최종 생산성까지 훼손 야기
◇ IMM 한샘 경영, 기업가적 노력·사회적 책임보다 약탈적 경영에 가까워
◇ 한샘과 IMM, 하도급 업체와의 갈등...사회적 책임·ESG 측면서 접근해야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평판은 기업의 가치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기업과 CEO의 좋은 평판은 오랜 기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쉽지 않다. 반면 나쁜 평판은 한순간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면서 그간 쌓아온 성과를 허물어버린다.

 

<알파경제>는 연중기획으로 이정민 평판체크연구소장과 함께 국내 기업과 CEO들의 다양한 이슈를 학술적 이론을 접목해 풀어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업과 CEO의 평판을 체크하는 동시에 해당 기업의 가치와 미래 등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2019년 한샘리하우스 상생형 대형매장 오픈식에 참석한 한샘 대리점 대표들과 한샘 이영식 부회장(왼쪽에서 일곱번째), 안흥국 사장(왼쪽에서 아홉번째)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한샘)

 

종합 홈인테리어 기업 한샘이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샘은 지난해 12월 12년간 공급계약을 유지하던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지 5일 만에 파기 통보하고 공개 입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하도급 업체는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샘은 대주주인 사모펀드 방식에 맞춰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매 프로세스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조창걸 한샘 창업 회장 (사진=한샘, 알파경제)

 

◇ 한샘 대주주, 사모펀드 IMM...사모펀드, 단기이익에 집착

지난해 사모펀드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이하 IMM)는 한샘의 창업자인 조창걸 전 명예회장과 특수관계인은 지분 27.7%를 매수해 한샘 경영권을 인수했다.

송인준 대표이사가 이끄는 IMM은 지난 2006년 9월 설립된 대표적인 토종 사모펀드이다. 이후 IMM은 지배주주로써 한샘 적자 만회를 위한 경영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IMM이 한샘 자사주를 공개 매수하기로 결정, 한샘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공개매수에 성공하면 IMM의 지분율은 36%로 늘어나 한샘에 대한 IMM경영 전략들을 더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다.

사모펀드는 단기 이익형 기업 인수-판매를 지향한다. 기업 인수 후 보통 3~5년 내에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고 투자 회수를 위한 매각에 나선다[2].

송인준 IMM프라이빗에쿼티 대표이사 (사진=IMM프라이빗에쿼티 홈페이지)

 

◇ IMM 등 사모펀드, 즉각 성과와 신속 이윤추구에 매몰

IMM같은 사모펀드는 즉각적인 성과를 위해 조직 운영을 개선하고 신속하게 이윤을 창출할 경영 전략들을 시행한다.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과 실적을 즉각 향상시키고 자원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들이다[3].

사모펀드들은 단기적 집중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 지배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지배력으로 경영 전략들을 공격적으로 단행하는 특성을 보인다[1].

직원과 협력업체와 같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비용 절감을 시도하고 조직 운용에 요구되는 다양한 자원과 인력, 자본을 과도하게 축소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4].

이러한 사모펀드식 운영은 기업의 재정적 수익을 보장하나, 직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 기회를 감소시켰다[1].

 

한샘 2023년 스타일 패키지 거실 모습. (사진=한샘)

 

◇ 사모펀드,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고수...최종 생산성까지 훼손 야기

연구에서 사모펀드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개선 없이 인력 감축 위주의 전략을 고수했고 고용 시장 축소를 야기했다[5].

게다가 사모펀드식 구조조정은 인수한 기업 직원들의 임금뿐 아닌 최종 생산성까지 저하시켜 기업의 장기적 발전에 해로웠다[5].

이번 한샘과 하도급 업체 간의 갈등 역시 IMM의 사모펀드식 운영 때문으로 생각된다.

공개입찰을 통한 구매 비용 절감은 합리적인 듯 보이나, 오랜 기간 적합한 품질의 제품을 납품한 신뢰와 시장 상생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

용산 한샘디자인파크에서 직원이 한샘몰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샘)

 

◇ IMM 한샘 경영, 기업가적 노력·사회적 책임보다 약탈적 경영에 가까워

사모펀드는 기업이 취해야 할 기업가적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방관하게 만들고 지속가능 가치를 훼손시킨다[1,6,7].

특히 다수 연구들에서 고용에 부정적임이 검증된 바, 해외 일각에서는 사모펀드의 운영 방식을 약탈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로 분류하고 있다[4].

이러한 비난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성과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사모펀드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9].

기업의 장기 생존을 위한 ESG와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표준 관행이자 윤리경영을 위한 필수 활동이기도 하다.

 

 

국내 가구회사들의 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지난 10일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진=한샘)

 

◇ 한샘과 IMM, 하도급 업체와의 갈등...사회적 책임과 ESG 측면서 접근 필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향 공개는 재무 성과와 주식 가치도 향상시킬 수 있다[9]. 이에 따라 실제 해외 대부분 사모펀드 인수 기업들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책임(CSR)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노력 중이다[4].

선행 연구들을 볼 때, 한샘과 대주주 IMM은 이번 하도급 업체와의 갈등에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진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IMM은 단기 이익에만 집중하는 사모펀드식 운영을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 경영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단순히 저렴하고 좋은 제품만이 아니라 상생과 같이 숨겨진 시장 생태가 중요해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발전을 도모해야 기업의 생존이 보장된다[4].

한샘은 사회적 책임감이 없는 기업이 사모펀드 경영권 매각 후 정체를 맞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IMM PE를 제재할 수 있는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겠다.

 

이정민 평판체크연구소장. 사진=알파경제



출처
[1] Bruining, H., Verwaal, E., & Wright, M. (2013). Private equity and entrepreneurial management in management buy-outs. Small Business Economics, 40, 591-605.
[2] Goold, F. B., & Barber, F. (2007). The Strategic Secret of Private Equity. Harvard Business Review.
[3] Blundell-Wignall, A. (2007). The private equity boom: Causes and policy issues. Financial Market Trends, 2007(1), 59-86.
[4] Elliot, K. N. (2019). Problems and Possibilities of Private Equit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4
[5] Goergen, M., O'Sullivan, N., & Wood, G. (2014). The consequences of private equity acquisitions for employees: new evidence on the impact on wages, employment and productivity. Human Resource Management Journal, 24(2), 145-158.
[6] Wright, M., Thompson, S., Robbie, K., & Wong, P. (1995). Management buy-outs in the short and long term. Journal of Business Finance and Accounting, 22, 461-461.
[7] FSA, F. (2007).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Disclosure of Contracts for Difference.
[8] Crifo, P., Forget, V. D., & Teyssier, S. (2015). The price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practice disclosure: An experiment with professional private equity investors.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30, 168-194.
[9] Margolis, J. D., Elfenbein, H. A., & Walsh, J. P. (2009). Does it pay to be good... and does it matter?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social and financial performance. And does it ma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