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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 김동관처럼 RSU 보상받으면 감시

2024. 4. 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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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공시 규정이 도입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은 총수일가와 임원들과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안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항목이 추가됐으며, 스톡그랜트,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지급,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RSA) 등의 약정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약정이 성과 보상을 넘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이를 공시 대상에 포함시켰다.

 

RSU 제도는 원래 실리콘밸리에서 2000년대 초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스톡옵션과 달리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임직원의 성과를 보상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RSU가 대기업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어, 공정위는 이를 엄격히 감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김동관 한화 부회장은 한화 16만6004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6만5002주, 한화솔루션 4만8101주의 RSU를 체결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그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기업의 공시 부담을 일부 줄이는 한편,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성과 보상이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감시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