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s/기업평판분석

[평판57]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 내부통제 취약 악용했나…차명계좌로 사익편취 의혹

2024. 3. 26. 14:24

오스템임플란트 내부통제 부실, 최고경영진 비윤리성
“횡령 및 상장폐지 책임불구 대표이사 재선임 이례적”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평판은 기업의 가치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기업과 CEO의 좋은 평판은 오랜 기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쉽지 않다. 반면 나쁜 평판은 한순간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면서 그간 쌓아온 성과를 허물어버린다.

<알파경제>는 연중기획으로 이정민 평판체크연구소장과 함께 국내 기업과 CEO들의 다양한 이슈를 학술적 이론을 접목해 풀어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업과 CEO의 평판을 체크하는 동시에 해당 기업의 가치와 미래 등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알파경제=이정민 평판연구소장·김종효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엄 대표가 오스템임플란트 상장폐지 전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 등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해, 자신의 배우자와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매차익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2년 1월 코스닥 우량주였던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기 자본대비 108.18%(221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횡령사건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재무팀장이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계좌에서 수차례 수백억 원의 거액이 들락거렸음에도 기업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부실한 경영 관리와 내부통제 부족으로 인해 결국 그 해 8월 상장 폐지됐다.

그런데 문제는 직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엄 대표는 상장 폐지 수년 전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소유주식 변동내역 및 지분소유상황 보고 의무는 물론 단기매매 차익 반환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최고경영자부터 직원까지 조직 전반이 개인의 사익 편취를 위해서만 경영된 비윤리적인 기업이라는 인상이다.  

 

(사진=연합뉴스)


◇ 오스템임플란트 내부통제 부실, 최고경영진 비윤리성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통제 부실, 임직원의 범죄 문제는 엄 대표와 같은 최고경영진의 비윤리성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1].

엄 대표 혐의인 불법 내부자거래의 경우, 기업 내부자인 임직원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이다.

호재 혹은 악재 등의 내부 정보를 기회주의적으로 악용해 주가를 조작하고 주식매매 차익을 실현한다[2,3].

연구에서 경영진, 이사회 구성원들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주식거래를 시행하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4,5].

또한, 사익 추구를 위한 불법 내부자거래는 기업 지배구조와 재무 문제를 반영했다[6,7].

구체적으로 조직관리 관련 내부통제 문제, 재무보고의 정확성 및 투명성 결여가 불법 내부자거래와 관계된 것으로 나타났다[4-7].

비윤리적인 경영진은 개인 보상을 높이기 위해 혹은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1,8,9].

임직원 관리 및 기업 내⋅외부 감시를 허술하게 만들어 자신에 대한 통제를 줄인다. 그리고 매출, 정산, 영업이익 등의 재무 정보를 다소 조작하거나 왜곡, 불투명하게 하여 내부자 거래에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1,7-9].

(사진=연합뉴스)


◇ 엄태관 대표, 내부통제 취약 이용 사익편취 의혹

엄태관 대표가 2017년 대표이사에 오른 후부터 오스템임플란트의 매출은 계속 증가했으나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비교적 낮아 논란이 있었다.

횡령 및 배임, 세무조사 추징금 등 재무 관련 의혹 및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상기한 선행연구를 대입해 볼 때, 엄 대표가 불법 내부자거래, 차명계좌 부정행위 등으로 사익을 편취하기 위해 신뢰하지 못할 재무관리를 시행하고 내부통제를 취약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엄 대표와 같은 최고경영진의 내부통제 미흡, 비윤리적 행위는 그대로 기업 부패문화로 전이되고 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10-12].

유사한 가치를 가진 임직원들이 조직화되는 특성상, 비윤리적 행위에 있어서도 엄 대표 개인만이 아닌 조력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10,11].

(사진=연합뉴스)


◇ “횡령 및 상장폐지 책임불구 대표이사 재선임 이례적”

이와 관련 오스템임플란트 창업자 최규옥 전 회장을 들 수 있겠다. 수십억 원 대 리베이트 혐의와 횡령으로 징역 처벌까지 받은 최 전 회장은 비윤리적 오너로 유명하다.

최 전 회장은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폐지 전까지 최대주주로써 영향력을 발휘했다.

엄 대표와 함께 비효율적인 내부통제, 불투명한 재무보고, 비윤리적인 경영 방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최 전 회장은 오스템임플란트의 대규모 횡령과 내부통제 문제의 책임으로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긴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2대 주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지분 매각 과정 역시 자녀 편법 증여 논란이 있다.

엄 대표는 최고경영진으로써 2천억 원 대 횡령, 주식거래 중단, 상장폐지라는 오스템임플란트 초유의 위기에 책임이 있음에도, 2023년 3월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재선임됐다.

일반적으로 내부통제 책임이 경영진에게 있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다[1,12,13].

출처
[1] Lin, Y. C., Wang, Y. C., Chiou, J. R., & Huang, H. W. (2014). CEO characteristics and internal control quality. Corporate Governance: An International Review, 22(1), 24-42.
[2] Allen, F., & Gale, D. (1992). Stock-price manipulation.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5(3), 503-529.
[3] Ahern, K. R. (2017). Information networks: Evidence from illegal insider trading tip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25(1), 26-47.
[4] Betzer, A., & Theissen, E. (2009). Insider trading and corporate governance: The case of Germany. European Financial Management, 15(2), 402-429.
[5] Dymke, B. M., & Walter, A. (2008). Insider trading in Germany—Do corporate insiders exploit inside information?. Business Research, 1(2), 188-205.
[6] Wenger, D. (2018). Who Me, an Inside Trader? Four Ways to be Guilty of Illegal Stock Trading. Big Ideas.
[7] Huang, Y. C., Hou, N. W., & Cheng, Y. J. (2012). Illegal insider trading and corporate governance: evidence from Taiwan. Emerging Markets Finance and Trade, 48(sup3), 6-22.
[8] Skaife, H. A., Veenman, D., & Wangerin, D. (2013).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and managerial rent extraction: Evidence from the profitability of insider trad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5(1), 91-110.
[9] Doyle, J., Ge, W., & McVay, S. (2007). Determinants of weaknesses i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4(1-2), 193-223.
[10] Liu, X. (2016). Corruption culture and corporate misconduct.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22(2), 307-327.
[11] Parsons, C. A., Sulaeman, J., & Titman, S. (2014). Peer effects and corporate corruption. Unpublished working paper.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Diego,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and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2] Hermalin, B. E. (2012). 11. Leadership and Corporate Culture. In The handbook of organizational economics (pp. 432-478). Princeton University Press.
[13] Boggs, P. G. R., & Boggs, G. R. (2006). Handbook on CEO-board relations and responsibilities. Amer. Assn. of Community Col.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