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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취소·환불해주세요”...청약철회권 3년간 14조원 넘어

2024. 3. 12. 11:04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여세린 기자] 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보장해주는 금융사의 청약철회권이 시행 3년 만에 신청금액이 14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신청 금액은 14조4341억 원에 달했다.


청약철회를 신청한 건수는 총 495만 5366건이다.


같은 기간 처리된 건수는 신청 건수의 99.3%에 이르고 처리 금액도 신청 금액의 97%에 달해 청약철회권이 대부분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업권별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손해보험업권이 가장 많았고, 생명보험업권, 은행업권 순이었다.


이 가운데 3대 인터넷은행(카카오·토스·케이뱅크)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전체 59개 금융사 신청 건수의 15%를 차지했다.


인터넷은행의 청약철회 신청금액은 전체의 38.8%, 은행권 기준으로는 60%에 육박했다.


하지만 철회 수용률은 보험업권이 100%에 달한 반면, 은행업권은 96.3%로 조사됐다


여전히 금융소비자들이 상품에 가입할 때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청약철회 신청 규모가 매년 커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금융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설명이 부족하고, 여전히 정보력과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청약철회권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 특히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충실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품청약철회권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금융사는 청약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위약금을 제외하고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알파경제 여세린 기자(seliny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