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s/기업평판분석

[평판53] 잊혀지지 않는 ‘인보사 망령’… 코오롱그룹 기업평판 악영향

2024. 2. 29. 11:24

코오롱생명과학 등 비판·윤리성 문제 직면
인보사 성분 누락 실수…의약품 윤리에 심각한 결함
인보사 논란, 이웅열 명예회장의 도덕성과도 개연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평판은 기업의 가치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기업과 CEO의 좋은 평판은 오랜 기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쉽지 않다. 반면 나쁜 평판은 한순간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면서 그간 쌓아온 성과를 허물어버린다.

<알파경제>는 연중기획으로 이정민 평판체크연구소장과 함께 국내 기업과 CEO들의 다양한 이슈를 학술적 이론을 접목해 풀어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업과 CEO의 평판을 체크하는 동시에 해당 기업의 가치와 미래 등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코오롱생명과학.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정민 평판연구소장·김종효 기자] 코오롱 이웅열 명예회장이 20여 년간 공들여 개발한 것이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이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의 판권으로 국내에서 시판된 바 있다.

그러나 인보사는 당초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를 밝히지 않았다.

미국 임상실험 역시 중단된 상태였다. 결국 지난 2019년 인보사는 국내 허가가 취소됐다. 코오롱티슈진은 주식거래가 중단되고 상장폐지 위기까지 겪었다.

이후 202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보사의 임상시험을 재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국내 임상시험에서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확인했다는 결과를 발표, 인보사 허가 취소에 대한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 최근 2심 결과 역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사진=연합뉴스)

 

◇ 코오롱생명과학 등 비판·윤리성 문제 직면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과 같은 제약기업은 비판과 윤리성 문제에 자주 직면하게 된다[1].

제약 개발에 드는 상당한 비용을 충당하고 이윤을 남기는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2].

특히, 혁신적 제약 개발 과정에는 이용자의 위험과 이익을 저울질하게 되고 일부 정보를 숨기는 비윤리성이 나타날 수 있다[3,4].

위험성이 나타날 수 있는 혹은 위험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성분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그 예이다. 이는 의약품 안전성 문제로 이어진다.

인보사의 경우, 허가받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가 기원이었다.

관련 성분 조작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신고 당시 정보 누락이 실수라 하나, 인보사가 미국 FDA로부터 임상 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투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윤리적 행위로 분류된다.

인보사는 인류 건강에 유익한 신약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성분의 중요 정보를 누락했기에 심각한 윤리 문제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의약품이라도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하며 해를 끼칠 위험 없이 복용할 수 없다[3].

게다가 의약품 개발 및 연구를 함에 있어 극히 낮은 위험성이나 사소한 문제라도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5].

 

코오롱인더스트리 본사 전경.(사진=코오롱인더스트리)

 

◇ 인보사 성분 누락 실수…의약품 윤리에 심각한 결함

때문에 정확한 성분 설명은 매우 중요하다.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은 이용자가 고려하는 부작용의 방향이 달라지고 다른 의약품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6].

현재 건강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향후 밝혀지는 안정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5].

인보사 성분 누락은 실수라 하더라도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관여하는 의약품 윤리에 심각한 결함을 보인 것이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판매를 시작한 이후 2019년 허가가 취소되기까지 약 3700명에게 투약됐다.

신약으로써 유효성과 안정성도 논란이나, 그 이전의 인간 윤리성을 지키지 못해 이용자들에게 큰 배신감을 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약기업의 윤리성과 사회적 책임(CSR)이 중요시 되는 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윤리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투약자들의 어려움을 추적하고 보상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4,9].

 

코오롱그룹 이웅열 전 명예회장. (사진=연합뉴스)


◇ 인보사 논란, 이웅열 명예회장의 도덕성과도 개연

전 세계적으로 제약기업의 치료제 성분 그리고 수행하는 임상 시험에 대한 정보 공개가 요구되고 있다[7].

제약기업과 개발 연구자들이 긍정적인 효과와 결과만 보여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류 건강을 위해 더 자세한 정보가 공개될 필요성 대두된 것이다[8].

연구의 투명성과 공개성은 연구자가 놓친 여러 문제점을 발견할 기회이기도 하다.

인보사 사태는 연구 개발의 투명성이 결여된 결과로 사료된다. 이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이웅열 명예회장의 도덕성과도 이어지는 바, 많은 오해와 논란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인보사는 향후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보이고 부작용이 명확하게 확인돼 관리 가능할 경우, 다시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다만, 투명성과 전문성, 윤리성이 보장된 제조 및 사용을 통해 인간 윤리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의약품에 대한 신뢰이자, 코오롱 그룹의 지속가능한 경영과도 이어질 수 있겠다[3,4,9].

 


출처
[1] Nussbaum, A. S. K. (2009). Ethica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nd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 happy couple?. Journal of Medical Marketing, 9(1), 67-76.
[2] Gray, G. C. (2013). The ethics of pharmaceutical research funding: A social organization approach. Journal of Law, Medicine & Ethics, 41(3), 629-634.
[3] Eaton, M. L. (2007). Ethical issues associated with pharmaceutical innovation. In Business ethics of innovation (pp. 39-62). Berlin, Heidelberg: Springer Berlin Heidelberg.
[4] Marmat, G., Jain, P., & Mishra, P. N. (2020). Understanding ethical/unethical behavior in pharmaceutical companies: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pharmaceutical and healthcare marketing, 14(3), 367-394.
[5] Freedman, B. (1987). Scientific value and validity as ethical requirements for research: a proposed explication. IRB: Ethics & Human Research, 9(6), 7-10.
[6] Tucker, J., Fischer, T., Upjohn, L., Mazzera, D., & Kumar, M. (2018). Unapproved pharmaceutical ingredients included in dietary supplements associated with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warnings. JAMA network open, 1(6), e183337-e183337.
[7] Sass, H. M. (1989). Ethics of drug research and drug development. In Drug Research and Drug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Science and Ethics (pp. 239-257). Berlin, Heidelberg: Springer Berlin Heidelberg.
[8] Scheineson, M. J., & Sykes, M. L. (2005). Major new initiatives require increased disclosure of clinical trial information. Food and drug law journal, 60(4), 525-546.
[9] Esteban, D. (2008). Strengthen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Journal of Medical Marketing, 8(1), 77-79.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