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s/지속가능경영

[현장] 공정위, 쿠팡·씨피엘비에 과징금 1억 7800만원 부과...쿠팡 불복 '법적대응' 나선다

2024. 2. 26. 11:40

공정위, 과징금 1억 7800만원 부여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쿠팡이 하청업체에 자사 브랜드 상품(PB) 상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발주서에 실제 다른 가격을 기재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되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와 같은 공정위의 결정에 쿠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공정위 쿠팡 및 씨피엘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여

공정위는 쿠팡과 PB 사업을 전담하는 쿠팡 계열사 씨피엘비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쿠팡에 4900만원, 씨피엘비에 1억 29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 및 씨피엘비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하청업자에게 쿠팡의 PB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3만 1405건에 실제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서를 발급했다고 공시했다.
 

◇ 공정위, 견적서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법적 효력 없어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실제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이 기재된 발주서가 발급된 경우 서면 미발급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하청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하하기 위함이다. 이에 쿠팡 및 씨피엘비는 견적서에 실매입가를 기재하여 대금을 지급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견적서는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발주서라는 점을 고려해 쿠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쿠팡 허위단가 기재 사실 없다. 상품 단가 정보 노출 막기 위함

이와 같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쿠팡은 “수급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 단가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에 임시가격을 기재한 것일 뿐 허위단가를 기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가격을 별도 서면으로 작성하였고, 합의된 가격으로 100% 지급하였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게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정위도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임시가격을 기재한 사실을 허위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