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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국민연금 직원들, 작년만 30명 '줄퇴사'...이해충돌 우려에 내부통제 강화

2024. 2. 26. 11:39

"퇴사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 채용 및 승진 동기부여"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퇴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속 직원들이 줄퇴사 하면서 자산운용사·보험사·증권사 등으로 재취업을 했고, 이해 충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 작년 국민연금 퇴사자, 총 30명 집계...70% 재취업 상태


지난 20일 한 언론매체가 국회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퇴사한 직원은 총 3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30명 중 21명(70%)은 이미 재취업을 마친 상태다.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산운용사(6명) ▲로펌(3명) ▲보험사(2명) ▲사모펀드(2명) ▲공기업(2명) ▲증권사(1명) ▲은행(1명) ▲캐피털사(1명) ▲기타(3명)로 이직했다.

기금운용본부는 금융투자업계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을 채용하는데, 보수가 업계 수준에 비해 적고, 근무 소재지가 지방(전북 전주)에 위치해 있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 퇴사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 채용 및 승진 동기부여

 

서울 중심의 주요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에겐 입사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많다. 


이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자산운용업계 특성상 이직이 빈번하지만 최근 기금운용본부 운용직 퇴직률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운용직 보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처우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퇴사로 인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능력 있는 직원을 채용·승진하고 있으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다른 연기금에 비해 강화된 내부통제 기준과 내실 있는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퇴직 임직원은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이해충돌여부 점검과 퇴직 후 1년 이내 재취업하는 경우 해당기관에 대해 엄정한 거래제한 등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금운용본부 고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급여 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기금위에서도 논의하고 인프라 개선 방안과 성과급·기본급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지난 2017년 정부가 서울 출장이 잦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편의를 위해 마련된 스마트워크센터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출장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날도 신청해서 사용 가능하다고 전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