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압착(Margin Squeeze), 수직통합기업이 경쟁사 제거하는 행위
구현모·황현식 대표, 경영진의 도덕성 비윤리적
KT-LG유플러스, 독과점 가격지배력…소비자 피해 초래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평판은 기업의 가치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기업과 CEO의 좋은 평판은 오랜 기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쉽지 않다. 반면 나쁜 평판은 한순간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면서 그간 쌓아온 성과를 허물어버린다.
<알파경제>는 연중기획으로 이정민 평판체크연구소장과 함께 국내 기업과 CEO들의 다양한 이슈를 학술적 이론을 접목해 풀어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업과 CEO의 평판을 체크하는 동시에 해당 기업의 가치와 미래 등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최근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파기환송심’에 승소했다.
10년 전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로부터 기업메시징 저가 판매 사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이후 불복하며 현재까지 법적 공방을 진행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판단이 적법하고 KT와 LG유플러스가 이윤압착 행위의 부당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의 승소는 KT와 LG유플러스의 부정을 밝힌 결과이자, 국내 첫 이윤압착 판례가 됐다.
KT 통신기지국. 사진=연합뉴스 |
◇ 이윤압착(Margin Squeeze), 수직통합기업이 경쟁사 제거하는 행위
‘이윤압착(Margin Squeeze)’이란 원재료와 최종 재화를 동시에 생산, 판매하는 수직통합기업이 원재료 가격을 높게 책정해 최종 재화 시장에서 경쟁사를 제거하는 행위이다[1].
KT와 LG유플러스는 원재료인 무선통신망 이용을 다른 사업자에 판매하는 동시에 최종 재화인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판매하는 수직통합기업이다.
이들은 경쟁사가 판매할 수 있는 최저 서비스 가격보다 더 낮은 저가 서비스를 판매했다.
무선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중소 경쟁사는 KT와 LG유플러스의 무선통신망을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약점을 이용해 시장을 장악할 목적의 가격 전략을 시행한 것이다.
이윤압착(마진압박)은 통신과 같은 네트워크 산업에서 자주 발생한다[2]. 지배적인 수직통합기업이 소매 시장 경쟁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특수한 현상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관련 논란도 많다. 대표적인 논란은 이윤압착의 가격책정이다.
원재료 및 재화 서비스 가격 책정이 불법인 약탈적 가격(Predatory Pricing)으로 악용되는 경우다.
본래 마진압박 상황 속 경쟁은 기업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이익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된다.
KT와 LG유플러스의 저가 공세는 경쟁사들이 기술 경쟁력과 운영 효율성 향상시킬 계기가 되고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도울 수 있다[3].
적절한 마진압박이 긍정적일 수 있고 약탈적 가격에 적용되는 기업 운영비나 기회비용 등의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
때문에 KT와 LG유플러스도 불복하고 공정위에 대응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듯 이윤압착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 다르다. 따라서 최근 동향은 이윤압착의 불법성을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로 보고자 한다[4].
불법인 약탈적 가격이 경쟁자의 배제 또는 소외를 유발하는 가격으로 정의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경쟁자의 배제 및 소외는 시장 퇴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더 포괄적인 의미이다.
수직통합기업의 가격정책이 인위적으로 경쟁사의 수익을 감소시키거나 비즈니스 전환을 유도하는 경우, 시장 내 경쟁사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된다[1,4].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진=LG유플러스, 연합뉴스, 그래픽=알파경제) |
◇ KT-LG유플러스, 독과점 가격지배력…소비자 피해 초래
KT와 LG유플러스 관련 이번 판결 역시 이런 동향에 의거한 것으로 생각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무선통신망 이용을 신고된 가격으로 판매, 유지 중이고 경쟁사들의 시장 퇴출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재판매사업자에게 일반 전송 서비스 이용보다 더 저렴한 차별적 가격 정책을 시행했다.
경쟁사들이 수익구조상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포기하고 유사한 재판매사업으로 전환시키려는 정황이 나타난 것이다.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가 시장 내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독점하고 재판매사업자들을 하부 영업조직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시장 지배자인 동시에 판매 통제자도 되어 시장 착취자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5]. 이는 독과점을 넘어선 가격 지배력을 갖게 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다.
지배적인 지위의 기업은 시장 경쟁을 장려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6]. 이를 어기는 것은 비도덕적이다.
게다가 집단적으로 여러 기업이 한 번에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하고 공용하는 행위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경영 전략을 시행하는 경영진의 도덕성은 매우 비윤리적이라 할 수 있다.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
◇ 구현모·황현식 대표, 경영진의 도덕성 비윤리적
KT의 구현모 대표이사,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이사를 대입해 볼 수 있겠다. 특히, KT 구현모 대표는 과거 정치자금법 혐의부터 다양한 도덕성 논란을 가지고 있다.
경영진의 도덕성과 가치는 기업 경영 전략으로 나타난다. KT와 LG유플러스의 다른 부문에서도 이윤압착과 유사한 전략이 있을 수 있겠다.
이윤압착 전략의 특징은 시장 지배력 획득을 위한 현재의 손실 희생, 그리고 향후 손실을 만회할 초과 이익 추구이다[7].
최근 손실 시점과 이익 회수 시점의 시장 상황이 다르므로 이익 회수 전망이 좋지 않은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8].
예로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되더라도 해당 서비스나 관련 기술이 쇠퇴하고 이익 창출에 실패하는 경우들이다.
이 때 기업은 손실 만회를 위해 가격 상승과 서비스 품질 저하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다.
KT와 LG유플러스 모두 통신장애, 개인정보 유출 등 사건ㆍ사고가 많고 고객 대응에 미흡하다는 평판이 있다.
경영진의 경영 전략이 부정적이거나 이익 창출에 실패한 결과 중 하나는 아닌지 의심된다.
이번 사례에 있어서, KT는 판결문 분석 후 대응할 예정임을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신고된 요금을 준수하며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며 내부 검토 후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업은 법적 대응에 앞서 IT 수직통합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미래 이익 및 평판을 회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출처
[1] Gaudin, G., & Mantzari, D. (2016). Margin squeeze: an above-cost predatory pricing approach. Journal of Competition Law & Economics, 12(1), 151-179.
[2] OECD, M. S. (2009). Policy Roundtables-Margin Squeeze. DAF/COMP, 36, 2009.
[3] Petulowa, M., & Saavedra, C. (2014). Margin squeeze in a regulatory environment: an application to differentiated product markets. Available at SSRN 2236258.
[4] Heimler, A. (2010). Is a margin squeeze an antitrust or a regulatory violation?. 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Economics, 6(4), 879-890.
[5] Jullien, B., Rey, P., & Saavedra, C. (2014). The economics of margin squeeze.
[6] Vatiero, M. (2015). Dominant market position and ordoliberalism.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62(4), 291-306.
[7] Carlton, D. W., & Waldman, M. (1998). The strategic use of tying to preserve and create market power in evolving industries.
[8] Colley, L., & Burnside, S. (2017). Margin Squeeze Abuse. In Dominance and Monopolization (pp. 425-450). Routledge.
'Reports > 기업평판분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황현식, LG유플러스 보안시스템 대규모 투자만...임직원 보안의식 방치로 화 키웠을 가능성↑ (1) | 2023.07.16 |
---|---|
하이브+SM엔터, 거대 엔터기업에 아티스트만 멍들 수 있다 (0) | 2023.07.16 |
尹정부의 은행, 정치 비즈니스 확정..NH농협과 우리금융 퇴보 불가피 (0) | 2023.07.16 |
윤석열 정부의 클라우드 규제 완화, 사실상 디지털 식민주의 조장..왜? (0) | 2023.07.16 |
효성·CJ 등 재벌3세 마약, 부정적 양육스타일 원인 가능성.."기업, 사회적 책임차원 대응필요" (0) | 2023.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