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s/지속가능경영

[심층] 쿠팡 근무 준법 변호사, 쿠팡 상대로 소송 제기…'이란과의 불법 거래 고발로 부당 해고 당해'

2023. 12. 22. 11:15

소장에 밝혀진 쿠팡의 이란과의 100건의 부당 거래 및 보복 처사
쿠팡은 근거 없는 소송이라며 강경 대응 예고

 

[알파경제=(시카고) 김지선 특파원]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이 이란과 불법 기밀 거래를 고발한 변호사를 부당 해고했다. 

 

Law360은 18일(현지시간) 쿠팡의 전 사내 준법 변호사 필립 스미스가 이란 정부와의 비공개적이고,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후 쿠팡이 보복성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필립 스미스는 지난 2021년 2월에 쿠팡에 입사했으며 회사가 이란 정부와의 불법 거래를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그로 인해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시를 하게됐으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스미스를 정직처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소장에 따르면 스미스는 그 후 3개월 뒤에 해고됐으며 그로 인해 그는 고용 상태의 불확실성과 거래 공개 후 받은 괴롭힘으로 인해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미스는 이 소송으로 수익 손실과 보상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과 변호사 수임료를 요구했다. 

 

쿠팡 본사 로고. (사진=쿠팡)

 

 ◇ 소장에 밝혀진 쿠팡의 이란과의 100건의 부당 거래 및 보복 처사 

 

Law360에 따르면 스미스는 쿠팡의 새로운 최고 준법책임자 아래에서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제재 및 금융범죄 준수 노력을 감독하는 쿠팡의 준법부서에서 변호사로 일을 시작했다.

 

스미스는 고소장에 자신의 업무 일환으로 회사의 금융 범죄 위험을 검토하던 중 쿠팡이 미국의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이란 대사관과 100건 이상의 거래를 한 것을 포함해 미국과 한국 법률을 위반했던 다수의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명시했다. 

 

이에 스미스는 "쿠팡의 위반 사항이 미국 정부에 제대로 공개되도록 모든 능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스미스는 상사에게 위반 사항을 보고하자 고위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으며 스미스는 계속해서 자신이 발견한 것에 대해 회사 임원들에게 보고했다. 

 

그 후 쿠팡의 보복으로 그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가 메신저 앱에서 사라지고 내부 이메일 토론에서 제외된 것은 물론 2021년 9월 3일 휴직 조치를 통보 받았다고 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 회사는 그에게 연말까지 사임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된 분리계약서를 보내 그는 사임을 거부하고 변호사를 고용했다. 그러나 2022년 1월에 회사는 이유 없이 그를 해고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의장 겸 CEO. (사진=쿠팡)

 

 

◇ 쿠팡은 근거 없는 소송이라며 강경 대응 예고 

 

스미스는 이번 고소 이전에 행정적 해결책을 시도해왔다. 지난해 7월 미국 직업안전보건청에 불만 사항 제출을 통해 행정절차를 시도했지만 "제때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한편, 쿠팡은 월요일 Law360에 보낸 성명에서 스미스의 소송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회사 대변인은 "우리는 소송이 근거가 없으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미스 씨는 이전에 같은 주장을 제기했고, 그것들은 기각됐으며 우리는 이번 소송에 대해서도 기각을 요청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필립 스미스를 변호하는 아웃튼 앤 골든 LLP의 카산드라 웹스터 레닝 변호사는 즉각 대응하지 못했다. 

 

알파경제 김지선 특파원(stockmk2020@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