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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농협중앙회장이 뭐길래"...이성희, ‘셀프연임법’ 통과 사활

2023. 12. 14. 12:16

이사조합장들 법안 통과 촉구...농협중앙회 노조 반대 목소리
횡령·뇌물수수·배임 등 부패 범죄 연루…연임제서 단임제로 개정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서울=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농협중앙회장 연임 여부를 놓고, 막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현직 농협중앙회장부터’ 연임을 허용하자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처리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법사위)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 직전이었던 지난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185건의 계류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셀프연임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한껏 달아올랐다.

 

◇ 이사조합장들 법안 통과 촉구...농협중앙회 노조 반대 목소리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이사조합장들이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김원철 부안농협 조합장(농협중앙회 수석이사)은 “지난달 조합장들이 농협법 개정 촉구 집회로 개정의 필요성과 염원을 전달했음에도 여전히 개정 취지를 호도하는 사람들이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법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틀 뒤인 지난 7일 같은 장소에서 설훈, 신정훈, 윤준병, 이수진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연임저지비대위와 함께 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이 자리에서 우진하 농협중앙회 노조위원장은 연임 개정안 통과 시 농협중앙회장의 권력 남용 위험성 등을 설명했다.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법을 놓고,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정기 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가 무산됐지만,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고, 오는 20, 28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셀프연임법이 통과될 여지가 남겨져 있다는 평가도 있다.

 

만약 통과될 경우 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내년 1월 11일 후보등록을 한 뒤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농협중앙회장 연임 관련은 국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다”며 “공식 입장이 없다”고 회피했다.

◇ 2009년 단임제로 개정...횡령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 연루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단임제로 바뀌었다.

민선 1기 한호선(제14~15대) 전 회장을 필두로 원철희(제16~17대)·정대근(제18~20대) 회장까지 전부 업무상 횡령·뇌물수수·배임 등 부패 범죄에 연루돼 실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셀프연임제 개정안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골자다.

 

앞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셀프연임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 국회 전문위원, 농식품부 등에 조직의 인력 및 비용을 들여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윤병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은 연임 법안 통과를 대가로 농협회장에게 인사청탁을 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