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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통일한다

2023. 11. 21. 10:24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공매도 거래시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조건이 일원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함께 마련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과 '불법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를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있었던 공매도 여건을 손보고 개인에게 더 유리한 공매도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대차 상환기간과 개인투자자의 대주 상환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앞서 대차와 대주의 주식 차입조건이 여전히 완전 동일하지 않아, 개인투자자가 기관투자자보다 불리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차 상환기간은 대주와 동일하게, '90일+연장'으로 제한하고, 대주 담보비율은 대차와 동일하게 120%에서 105%로 내린다.

또 무차입공매도 사전방지를 위해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한다.

기관내 공매도 전산화의 다음 단계로,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도 추가 검토한다.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투자은행(IB) 공매도를 전수조사하고, 다양한 제재수단을 활용해 엄벌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장 10년의 주식거래 제한, 국내 상장회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공매도 위규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다양화 등 처벌 수준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공매도잔고 공시도 확대된다.

현재 공매도잔고가 발행량의 0.5% 이상인 투자자는 공매도 공시를 해야 한다. 또 거래소가 일별·종목별 공매도 거래량 통계를 제공 중이다.

금융위는 공시기준을 보고기준 수준으로 강화하고, 0.01% 또는 10억원 이상 공매도잔고 보유자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공매도 예외거래에 대해 유형별 세부통계까지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당국은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 28일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