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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한도를 올린다.
6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여당은 주식양도소득세 한도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뒤 세부안 마련에 돌입했다.
현행법상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해당 요건을 피하기 위해선 연말까지 주식 보유액을 줄여야 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주식 양도세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항 중 하나였던 만큼 더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라면서 “연말까지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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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전면 폐지를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완전 폐지를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세수 감소나 법안 미비 등 문제로 사실상 공약 폐기된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 완전 폐지는 관련법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양도세 한도 상향조정이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기재부가 금융위원회 등과 상호 간 의견 조율을 거쳐 한도 상향을 연말 전까지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와 금융위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주식 양도세 상향 마지노선은 최소 15억원에서 최대 20억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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