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s/기업평판분석

[평판] ㉝신한투자, 반복적 공매도 규정 위반은 높은 수수료 이익때문...“사실상 시세조종 등 부당거래”

2023. 10. 10. 14:47

◇ 공매도 순보유 잔고 지연보고=의도적인 투자정보 은폐
◇ 신한투자, 유독 공매도에서 밥 먹듯 규정 위반
◇ 공매도, 투자자 개인정보에 좌지우지
◇ 신한투자, 투자자 개인정보 왜곡으로 수익↑
◇ 증권사와 기업 간 결탁에 공매도 왜곡
◇ 신한투자, 공매도 위반 반복은 시세조정·불공평 야기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평판은 기업의 가치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기업과 CEO의 좋은 평판은 오랜 기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쉽지 않다. 반면 나쁜 평판은 한순간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면서 그간 쌓아온 성과를 허물어버린다.

<알파경제>는 연중기획으로 이정민 평판체크연구소장과 함께 국내 기업과 CEO들의 다양한 이슈를 학술적 이론을 접목해 풀어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업과 CEO의 평판을 체크하는 동시에 해당 기업의 가치와 미래 등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알파경제=이정민 평판체크연구소장·이형진 기자]최근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신한투자증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 이유는 신한투자증권이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9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액을 지연 보고했기 때문이다.
 

신한투자증권 본사. (사진=신한투자증권 본사)

◇ 공매도 순보유 잔고 지연보고=의도적인 투자정보 은폐

공매도란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여자(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향후 해당 주가가 하락하면 더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대여자에게 돌려줘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이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전략이므로 공매도 증가는 해당 기업 주가의 과도한 상승, 향후 주가 하락을 의미한다[1].

공매도 잔고의 증가 및 감소 변화는 시장 평가를 반영한 중요한 투자 정보가 된다[2].

신한투자증권이 공매도 잔고인 순보유잔액을 지연 보고한 것은 주요 투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왜곡된 판단과 손해를 야기했음을 의미한다.
 

공매도 CG. (사진=연합뉴스)

◇ 신한투자, 유독 공매도에서 밥 먹듯 규정 위반

신한투자증권의 공매도 규정 위반은 이번만이 아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2월에도 공매도 매도 가격을 직전 체결가격 이상으로만 내야 하는 업틱룰(up-tick rule)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업틱룰은 과도한 주가 하락 및 변동성 증가, 주가 하락을 획책하는 비윤리적 행위 등과 같이, 주가 하락률이 클수록 시세차익이 큰 공매도 특성으로 인한 문제들을 방지하는 제도다.

 

반복되는 공매도 규정위반과 관련해 HLB 주주연대는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신한투자증권이 불법 공매도를 하고 주가를 조종한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물론 신한투자증권은 불법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내부 통제를 더 철저히 준수할 것을 밝혔다.

 

한국거래소 공매도 종합상황실. (사진=한국거래소)

◇ 공매도, 투자자 개인정보에 좌지우지

공매도는 정보에 입각한 거래이다[3]. 특히 경제적 성과나 재무와 같이 기업 정보뿐 아닌 공매도에 투자하는 투자자 개인정보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2-4].

투자자 개인정보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얼마나 거래하고 관여했는지에 대한 정보이다.

기존 투자자의 공매도 주문 데이터 및 잔고 변화, 주요 투자자의 신원정보, 투자자 간 공유하는 비공개 정보나 루머가 이후 공매도 투자를 좌우한다. 이 때문에 투자자 개인정보에 따른 주식 가격 및 변동성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관련해 완전하고 공정한 정보 공개를 보장하면서 오류 혹은 비윤리적인 정보활동을 제한하는 정부 규정이 만들어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 증권가 인근 모습. (사진=연합뉴스)

◇ 신한투자, 투자자 개인정보 왜곡으로 수익↑

앞서 언급했듯 공매도가 투자자 개인정보에 큰 영향을 받는 바, 중개업체(증권사)는 이러한 개인정보들을 관리하고 때로는 거래하기까지 한다[6-7].

연구들을 볼 때, 공매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증권사의 목적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째가 대여 수수료이다. 공매도는 대출로 분류되므로 수수료가 높다. 게다가 1일 기준 뉴욕증권소 거래의 24%, 나스닥 거래의 31%를 차지할 정도로 거래량이 많기에 증권사의 주요 실적이 된다[8-9].

증권사가 투자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선택적으로 공개하면서 공매도 투자를 장려하고 거래량을 늘릴 동인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로부터 제공받은 국내 증권사 공매도 거래대금 자료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국내 23개 증권사 중 공매도 거래대금 규모가 가장 크다.

신한투자증권이 주요 수수료 실적으로 공매도 거래 장려를 전략화하고 이 과정에서 투자자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진=신한투자증권)

◇ 증권사와 기업 간 결탁에 공매도 왜곡

둘째는 기업 협력이다. 공매도에 있어서 투자자 개인정보는 공개되어야 할 유용하고 중요한 정보이나, 증권사 및 기업에게는 잠재적인 손해와 실패로 연결된다[2].

공매도 증가는 해당 기업의 주가 및 가치 하락, 손해를 의미하고 이에 따른 채무 불이행, 시장 불안정, 불황을 예견한다.

장기적으로 증권사에게 부정적이며 해외에서는 증권사가 파산하는 사례도 있었다[7]. 이에 따라, 증권사는 공매도 감소를 위해 기업과 협력하여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기고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또한, 증권사가 해당 기업과 주주 간 관계를 위해 공매도 정보를 활용하고 투자자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6].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5일에 걸쳐 99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 잔액을 지연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3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 신한투자, 공매도 위반 반복은 시세조정·불공평 야기

 

증권사는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고 기업의 위험 및 전망을 평가하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큰 이윤 전략을 채택하고자 한다[9].

경험적 연구들에서 공매도 이익이 있는 경우 고객인 투자자 정보를 수정하는 행위들이 나타난 바[2], 신한투자증권 역시 공매도 거래에 있어 이윤을 위해 정보를 관리했을 것으로 의심된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이 위반한 공매도 잔고 보고나 업틱룰과 같은 제한은 모두 투자자 개인정보와 관련됐고 공매도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다.

실수나 의도를 떠나, 행위만으로도 주식 시세를 조정하고 불공평을 야기할 수 있다.

지난 7월의 공매도 거래금액이 22조8700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건수도 33건이나 되어 우리 사회의 공매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져 있다.

금융 불안정 시기의 공매도 거래 변화는 불황과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10]. 신한투자증권은 공매도 위반에 대해 반성하고 금융 시장 전반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출처
[1] Dechow, P. M., Hutton, A. P., Meulbroek, L., & Sloan, R. G. (2001). Short-sellers, fundamental analysis, and stock return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61(1), 77-106.
[2] Wu, X., Jiang, H., Lin, H., & You, J. (2023). Why Muddy the Water? Short selling and the disclosure of proprietary information. The British Accounting Review, 101204.
[3] Engelberg, J. E., Reed, A. V., & Ringgenberg, M. C. (2012). How are shorts informed?: Short sellers, news, and information processing.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05(2), 260-278.
[4] Jiang, H., Habib, A., & Hasan, M. M. (2022). Short sell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European Accounting Review, 31(1), 1-31.
[5] Dai, R., Ng, L., & Zaiats, N. (2022). Short seller attention.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72, 102149.
[6] Haw, I. M., Wang, W., Zhang, W., & Zhang, X. (2022). Capturing the straw in the wind: do short sellers trade on customer information?. Review of Quantitative Finance and Accounting, 58(4), 1363-1394.
[7] Bui, D. G., Lin, C. Y., & Chris, V. (2019). Short sellers and the failures of financial intermediaries. Economics Letters, 183, 108575.
[8] Diether, K. B., Lee, K. H., & Werner, I. M. (2009). Short-sale strategies and return predictability.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2(2), 575-607.
[9] Jones, C. M., & Lamont, O. A. (2002). Short-sale constraints and stock return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66(2-3), 207-239.
[10] Jain, A., Jain, P. K., McInish, T. H., & McKenzie, M. (2013). Worldwide reach of short selling regulation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09(1), 177-197.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bulletwate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