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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취소' 항소심도 패소...신뢰 잃은 K바이오 휘청

2024. 2. 8. 11:25

1심 "식약처가 직권으로 취소 가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취소 처분은 무효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결국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지난 7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제조판매 품목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차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보사는 2019년 3월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당시 식약처는 자체 시험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웅열 코오롱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식약처는 같은 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 등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외에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도 개발하던 물질의 임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실패하면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특례를 통해 상장한 바이오 기업 중에는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해 허덕이거나, 특별한 수익원이 없이 아직 매출이 제로인 곳도 수두룩합니다.

과거 신라젠은 ‘꿈의 항암제’라 불렸던 간암 치료제 ‘펙사벡(Pexa-Vec)’이 임상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 신약 개발에 대한 비관론이 급속도로 확산된 계기가 됐습니다.

신라젠은 임상 실패 외에도 석연찮은 자금 출처 의혹부터 임직원들의 주식 매각 논란까지 끊임없는 잡음에 시달리며 불신을 키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한미약품 기술수출 반환,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신라젠 사태까지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친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온 겁니다.

제약 바이오가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화려한 수식어와 별개로 성과는 나타나지 않은 체 실망감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