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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끝나지 않은 아워홈 ‘남매의 난’...구본성 전 부회장 고소에 “터무니 없다” 반박

2024. 1. 11. 14:39
왼쪽부터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과 구지은 현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범 LG가(家) 식자재 유통업체 아워홈이 또 다시 ‘남매의 난’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은 지난 8일 여동생인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구지은 부회장 측은 9일 "전반적인 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구본성 전 부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아워홈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지은 대표이사와 구명진 사내이사는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했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면서 두 사람을 고소했다고 알렸다. 

 

상법 제368조 4항에 따르면, 주주총회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구본성 전 부회장은 구지은 대표이사가 이 상법을 어기면서 승인결의를 하고, 이사 보수 한도를 150억으로 올리는 안건을 가결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거액의 이사 보수를 챙겨 회사에 큰 손해를 안겨 줬다는 설명이다. 

 

아워홈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고소 관련 내용의 전반적인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어 "아워홈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 왔으며, 이는 구본성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고 반박했다. 


다시 말해 개인 보수 한도에 관해 승인결의를 했으면 위법이지만, 이사 전원에 보수한도 총액을 정하는 결의는 1년에 한번 주총을 통해 이뤄지며, 모든 주주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사 보수 한도를 결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아워홈 관계자는 “이사 보수 총액을 정해 놓는다고 해서, 그 보수를 이사진들이 다 받지도 않으며, 감사보고서에 매년 급여가 줄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며 “총 보수 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고, 현재 경영진 보수 실수령 규모도 전 경영진보다 낮다”고 문제제기에 대해 선을 그었다.

아울러 “구 전 부회장도 이와 같은 건으로 소송 중에 있다"면서 "그 분이 소송당한 이유는, 이사 보수 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수령 한 후,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 임시 주총을 열어 이사 보수 한도를 높힌 데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구 전 부회장은 2020년 ‘보복운전’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고, 21년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자 6월 주주총회에서 구미현·명진·지은 세 자매는 도합 약 60%의 지분을 앞세워 구 전부회장의 대표 이사직 해임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아워홈은 창립자인 고(故)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1남 3녀가 전체 주식의 98%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 회사다.

장남인 구 전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지분 38.6%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지은 부회장과 미현·명진 세 자매가 59.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