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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등 농협금융, 시중은행보다 턱없이 부족한 감시인력에 금융사고 대응력도 부실

2023. 11. 2. 13:03
NH농협은행 본사 전경. (사진=NH농협은행)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농협과 NH농협은행 등 농협금융에서 직원 횡령사고 등 금융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감시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 등은 감사 인력 충원 등 금융사고 방지에 총력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당국 요구의 감사 시스템 완비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돼, NH금융의 사고위험은 당분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당국에서 요구하는 준법감시부 인력을 맞출 계획"이라며 "(횡령)사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모니터링 및 시스템 보완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률방송 보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를 받은 농·축협 임직원은 2913명으로, 매년 500명 넘는 임직원이 비위로 징계를 받고 있다.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563억원, 농협은행에서 31억원 등 총 594억원(264건)의 횡령사고가 확인됐다.

횡령사고 금액에 대한 회수율은 59%에 불과해 244억은 아직까지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농협은행 준법감시부 인력은 총 53명으로 전체 임직원의 0.33%에 그쳤다.

금감원은 지난해 횡령 사고 등 은행의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자 준법감시인력의 단계적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일반 은행은 전체 임직원 대비 준법감시인력 비율을 올해 말에는 0.4%를 달성해야 하며 2027년까지 매년 0.1%포인트 올려 0.8%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횡령을 적발하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문제였다. 대전의 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7년 11개월 소요됐고, 평균 3년 3개월이 걸렸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횡령사고에도 불구하고 징계도 턱없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5억원 이상 횡령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의 횡령일 경우 5년 이상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축협에서 발생한 238건의 횡령 사고에 대해 총 6824건의 징계 중 '해직'은 674건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의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제식구 감싸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치호 NBNtv 수석전문위원(행정학 박사)는 "사실상 선출직인 농협중앙회장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지역 농협 금융사고를 강력하게 손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NH농협금융지주 이석준 회장까지 낙하산으로 내려오면서 금융사고 척결의지가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