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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 공개…”무너진 신뢰, 회복할 기회”

2024. 3. 26. 14:16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22일부터 국내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의무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알렸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공개는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그간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들의 주 수익원이었으나, 확률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이용자 불신이 컸다.

앞으로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정보를 게임물과 게임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해 이용자에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4인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과 전담 신고처리 창구를 운영한다.  

 

(사진=연합뉴스)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알림을 위반할 경우 ▲시정요청 ▲시정권고 및 명령 ▲2년 이하 징역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받게 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