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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발 물러선 공정위, ‘플랫폼법’ 지배적사업자 도입 재검토

2024. 2. 8. 11:23

"지배적 사업자 도입안, 당장 폐기 아닌 추가 검토"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안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한 방안을 바탕으로 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법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거대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 4대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기존에도 이런 반칙 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다. 문제는 제재까지 최소 2~3년의 기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플랫폼법은 미리 관련 시장, 점유율 등을 확정해놓고, 4대 행위가 발생하면 빠르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업계와 학계는 공정위의 플랫폼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피력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가 의견을 수렴해 플랫폼법 제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발 물러난 셈이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의 최대 화두인 지배적 사업자 지정제도에 관한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지정제도를 당장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안을 공개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수 있어 당장 (정부안을) 공개하기 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플랫폼법 추진 자체를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알파경제는 공정위 플랫폼법 관련 WTO 제소 가능성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2024년 1월 31일자 [단독] 공정위, 산업부와 플랫폼법 WTO 제소 가능성 검토조차 안했다 참고기사>

최근 미국 최대 경제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가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 역시 플랫폼법과 관련 한국과 미국의 통상 마찰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수차례 내놓다.

코트라 부사장 출신 우기훈 뮤레파코리아 수석파트너는 “사전 규제인 플랫폼법은 애플이나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이 타깃”이라면서 “태생부터 플랫폼법안은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WTO제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