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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GOOG.O), 50억 달러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집단 소송 합

2024. 1. 9. 10:33
구글 로고. (사진=구글)

 

[알파경제=(시카고) 김지선 특파원] 알파벳의 구글이 소비자 집단소송에 합의했다. 

 

로이터 통신은 28일(현지시간) 구글이 크롬 웹에서 브라우징한 수백만 명의 이용자들의 인터넷 사용을 비밀리에 추적했다고 주장한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지방법원 판사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는 구글과 소비자 대표들이 사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한 후, 예정된 2024년 2월 5일의 집단소송 재판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변호인단은 조정을 통해 법적 기한표에 동의했으며 2024년 2월 24일까지 법원 승인을 위한 공식 합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판사는 구글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과 정보 수집 제한을 제안한 다른 진술을 인용해 구글이 시크릿 모드에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법적으로 유효한 약속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구글 크롬 웹 브라우저. (사진=구글)

 

이 소송은 2016년 6월 1일부터 구글을 이용한 수백만 명을 포함해 2020년 제기됐으며 연방 도청 및 캘리포니아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사용자당 최소 5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비자 대표단은 구글의 분석, 쿠키, 앱이 구글 크롬 웹 브라우저를 '인코그니토' 모드로 설정하거나 다른 브라우저를 '시크릿 브라우징' 모드로 설정한 경우에도 그들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이 그들의 친구, 취미, 좋아하는 음식, 쇼핑 습관 등 온라인에서 검색한 모든 것들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구글은 지난 8월 소송 기각 신천을 했으나 법원은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구글과 소비자 변호인단은 로이터 통신의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알파경제 김지선 특파원(stockmk2020@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