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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징계조치 임박… 금융위, 박정림 KB證 사장 ‘직무정지’ 통보

2023. 11. 24. 14:54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진=KB증권)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사태와 관련해 중징계 조치를 시작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박정림 KB증권 사장의 징계 수위를 기존 ‘문책 경고’에서 ‘직무 정지’로 한 단계 더 높였다.

금융위는 제재안 확정에 앞서 최근 박 사장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사전 통보했다.

박 사장과 함께 옵티머스·라임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의혹을 받는 정영채 NH투자증권(005940) 대표와 양홍석 대신증권(003540) 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도 중징계인 문책 경고로 일단 유지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위는 라임 사건과 관련해 박 사장과 양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결정을 내렸다. 정 사장에 대해서는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문책 경고 대상으로 판단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이후 3∼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정례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중징계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안건소위에서 이들 사장단의 소명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면 사실상 최종결정을 위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며 오는 29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제재 확정이 유력하다.

이들 CEO에 대한 중징계가 이달 중 확정된다면 각각 내달 31일, 내년 3월 1일까지 임기를 남겨 놓고 있는 박 사장과 정 사장의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사장과 양 부회장에게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어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펀드 판매와 관련해 정 대표에게도 같은 수준의 징계를 의결했다.

 

알파경제 김민수 기자(waygo1717@alphabiz.co.kr)